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4조에 따라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고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과 농작업 대행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5., 2021. 3. 15.>
양평군 · 공포일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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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4조에 따라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고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 및 수리사업과 농작업 대행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5., 2021. 3.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1. 11., 2021. 3. 15.> 1. “농업기계 임대사업”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 농업기계”란 군이 유상으로 임대한 농업기계와 농업기계 부속작업기를 말한다. 3. “임대료”란 농업기계를 사용한 대가로 납부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4. “임차인”이란 농업기계를 임차한 사람을 말한다. 5.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농업기계 수리사업”이란 군이 유상으로 농업인이 소유한 농업기계를 수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7. “부속품”이란 농업기계 수리 시 필요한 부품을 말한다. 8. “농작업 대행사업”이란 군이 농업기계가 없거나 가족(주민등록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을 말한다) 중 농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농업인에게 신청을 받아 유상으로 벼농사를 제외한 밭 갈기, 밭 고르기 등 농작업을 대신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9. “대행료”란 농작업 대행사업에 따라 농작업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사업을 신청한 농업인에게 부과ㆍ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기능)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농업기계의 확보 및 보관 관리 2. 농업기계 임대 및 임대료 징수 3. 삭제 <2018. 11. 5.>
제3조의2(임대 농업기계 종류) 임대 농업기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1. 11.> 1. 밭작물ㆍ축산작업기를 임대하여 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는 농작업 농업기계 2. 교육 훈련 농업기계 중 구입한 지 2년이 지난 농작업 농업기계 [본조신설 2018. 11. 5.][제목개정 2019. 11. 11.]
제4조(임대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농업기계를 임차할 수 있는 사람은 군 관내에서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1.> ② 농업기계의 임대 순위는 신청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1.>
제5조(임차 신청 및 계약) ① 농업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사람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차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임차인과 농업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11. 11.]
제6조(임대료) ① 농업기계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가목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0. 11. 16.>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1.>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농작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감면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다.「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보호자 2. 재해복구 및 공익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액 감면 ③ 임차인이 납부한 임대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급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료 환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1.> ④ 임대료의 부과·징수·환급은 「양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 11. 16.>
제7조(사업 운영) ① 농업기계는 임차인이 직접 운반한다. 다만, 운반이 곤란한 대형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농업기계임대사업소에서 직접 운반한다. <개정 2019. 11. 11.> ② 농업기계의 임대기간은 임차인이 필요로 하는 기간으로 하되 최대 3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농업기계를 임차하려면 임차 예정일의 최소 3일 전까지 인터넷,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한 후 임대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5., 2019. 11. 11.>
제8조(임대제한 및 농업기계의 회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농업기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1년간 농업기계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1.> 1. 임대받은 농업기계를 농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임대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신청하거나 계약한 경우 ② 군수는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차인이 농업기계를 반환하지 않거나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농업기계를 직접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임차인이 농업기계 출고 후 농업기계를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 임차인이 전액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고장이나 노후화로 인한 수리비용은 군수가 부담한다. <개정 2019. 11. 11.>
제9조의2(농작업 대행사업의 대상) ① 농작업 대행사업의 신청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평군민으로 한다. <개정 2024. 5. 8.> 1. 신청일 현재 70세 이상인 고령 농업인 2.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 영농에 직접 종사하는 농업인 ② 농작업 대행사업의 대상농지는 군 관내에 있는 농지로 면적이 1,653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3. 15.]
제9조의3(농작업 대행사업의 신청) ① 농작업 대행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라 농작업 대행사업 신청서를 농작업 대행 희망일 14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작업 대행사업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농작업 대행 농가를 선정하여 농작업 대행 예정일, 대행료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1.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