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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

양평군 · 공포일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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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ㆍ육성함으로써 양평군의 지속가능한 농업과 양평군민의 건강한 먹거리 생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종농작물”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으로서 종자, 농산물, 가공품을 말한다. 2.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토종농작물의 재배실태 등을 고려하여 품종의 보존ㆍ육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 종합계획 수립

제4조(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 종합계획 수립)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토종농작물의 조사, 관리, 재배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4. 5. 8.> 4. 토종농작물 판매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토종농산물의 보존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 토종농작물 판매촉진계획 수립

제5조(토종농작물 판매촉진계획 수립) ①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효과적인 판매 및 소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종농작물 판매촉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촉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을 포함한다. 1. 토종농작물 판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토종농작물 판매촉진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공공기관의 자체 계획 4. 가공ㆍ유통ㆍ판매사업 지원 계획 ③ 판매촉진계획은 제4조의 종합계획에 세부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제6조

제6조 삭제 <2024. 5. 8.>

제7조 토종농작물 가공ㆍ유통ㆍ판매업의 모범사업자 선정

제7조(토종농작물 가공ㆍ유통ㆍ판매업의 모범사업자 선정)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토종농작물 가공업ㆍ유통업ㆍ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모범사업자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 사업의 지원

제8조(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 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과 연계하여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토종농작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토종농작물 생산 농가의 생산 및 채종(採種)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의 설치 지원 2. 토종농작물 생산 농가의 생산안정을 위한 생산비 등 보전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토종농작물 재배계획 등 제출

제9조(토종농작물 재배계획 등 제출) ① 농업인 등은 지역 토종농작물을 보존ㆍ육성하기 위하여 군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을 통하여 지원받고자 할 때는 영농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사업시행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책사업의 구체적인 절차ㆍ방법 및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업의 정산 및 평가

제10조(사업의 정산 및 평가) 군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 지원받은 농업인 등은 사업 완료 이후 군수가 정하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사업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평가를 통해 사업지원의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 토종농작물의 소비활성화 등

제11조(토종농작물의 소비활성화 등)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소비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직거래장터 판매장 개설 및 공공기관ㆍ각급 학교 등에 소비촉진 및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토종농작물 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2조(토종농작물 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토종농작물 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토종농작물 연구 및 협약 2. 토종농작물 종자의 증식 및 채종 3. 토종농작물 종자 관련 보관ㆍ발굴ㆍ보급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군수는 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센터의 운영을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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