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 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철원군 · 공포일 2024-05-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 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휴관일) ① 문화센터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4. 5. 8.> ②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일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정한 휴일을 철원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3조(운영시간) ① 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8.> 1. 평일: 09:00 ∼ 22:00 2. 토요일: 09:00 ∼ 18:00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사용계약 체결) 조례 제5조에 따라 문화센터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납부) 문화센터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자와 문화교실 강좌를 수강등록 하고자 하는자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수강)취소 및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수강)료 감면신청서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관람권) ① 판매 잔여분과 회수된 관람권은 문화센터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군수가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장수를 확인한 다음 구멍을 뚫어 파기한다. ② 관람권을 판매한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구입한 사람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관람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문화센터 자체의 기획공연에 대하여도 제1항부터 제2항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관람권의 확인 및 정산) ①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확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부에 등재한 후 군수가 지정한 공무원이 관람권 장수를 확인한다. ③ 군수는 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 입회하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입액을 산출한 후 이를 징수한다. ④ 관람수입액의 징수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관람자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관람장에서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타인의 관람을 방해하는 사람 2. 만취자 및 주류 반입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혐오를 주는 물품(각목, 쇠파이프 등)을 휴대하거나 동물을 데리고 입장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유지와 공연, 전시, 질서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문화교실 강사의 위ㆍ해촉) ① 군수는 문화교실의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하여 해당분야 전문강사를 위촉하거나 초빙할 수 있다. ② 강사의 위촉은 매년 교육계획에 의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거나 초빙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일신상 사유로 해촉을 원할 때 2. 강사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3. 결강의 횟수가 많고 열의가 부족할 때 4. 문화센터 자체계획에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교육이 불가능할 때 5. 그 밖에 사유로 해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④ 위촉된 강사가 중도에 강의에 임하지 않거나 열의 부족으로 교육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그 강사는 재위촉해서는 안 된다.
제12조(홍보물의 게첨) ① 사용자가 문화센터 사용에 있어 홍보물을 게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게첨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홍보물을 게첨한 때에는 사용종료 다음 날 오전까지 자진철거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