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익산시 · 공포일 2024-05-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익산시와 지방공공기관(이하 “익산시 등” 이라 한다)이 조성·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익산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다. 익산시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공공디자인사업”이란 익산시 등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 4. “공공시설물 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익산시 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제3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가치의 추구로 공공의 이익구현 2. 자연환경과 역사성의 조화 3. 창의적인 예술성의 추구 4. 지역정체성 및 지역특성의 고려 5. 자연·역사·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공공디자인 형성 6. 성평등 및 사용자 중심의 공공디자인 적용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이를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참여 등) 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시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익산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6.30.> ② 별표에 해당하는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0. 2021.6.30.>
제8조(위원회의 심의대상)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30.> 1. 별표에 해당하는 공공시설물 중 총사업비가 1억원 이상 2.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4.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공공디자인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자문대상) 위원회의 자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30.> 1. 심의ㆍ자문을 받은 공공시설물 등의 형태, 색채 등 일부 변경(단, 공공디자인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 담당부서와의 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 2. 제21조 및 법 제15조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3.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제9조의2 (공공디자인 업무협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와 업무협의를 하여야한다. 1. 별표에 해당하는 공공시설물 중 총사업비 1억 미만의 공공시설물 2. 익산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공공디자인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부서에서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업무협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협의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공디자인 부서의 장은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1.6.30.]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6.30.> 1. 공공디자인 업무 관련 부서장 2. 익산경찰서 범죄예방 공공디자인 관련 과장 ④ 위촉직 위원은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옥외광고,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삭제 <2019.9.20.> ⑦ 삭제 <2019.9.20.> [제목개정 2019.9.20.]
제10조의2(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 또는 자문 대상에 따라 수시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6.30.> 1. 위원장 2. 부위원장 3.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분명하게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⑤ 제4항에 따라 서면 심의 또는 자문을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구성위원 과반수의 서면 심의·자문의견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6.30.> [본조신설 2019.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