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지속 가능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익산시 · 공포일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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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지속 가능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05.08.> 1.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 제763호로 등록된 지역을 말한다. 2. “근대건축문화유산”이란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제외한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내에 건립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로서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5조에 따라 지정한 것을 말한다. 3. “근대건축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이란 근대건축문화유산·가로변건물·경관시설물 등의 설치, 외관 개선, 마을길 조성 및 폐가 정비 등을 통해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경관을 가꾸는 사업을 말한다. 4.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건축물, 시설물 및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
제3조(책무) ① 시장은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이 체계적으로 보전·관리될 수 있도록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역사적 가치를 익산시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②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은 해당 건축물 및 시설물의 본질적인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주민은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시장은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종합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내 역사문화 주요 거리 및 주변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2.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등록 및 보전사업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3.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한 문화·관광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근대건축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 ① 시장은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내에 건립된 지 50년이 지난 역사적·산업적·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근대건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소유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익산시 근대건축문화유산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른 신청 없이 근대건축문화유산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시설물 및 토지의 소유자 등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근대건축문화유산이 훼손 등으로 역사적·산업적·예술적 가치를 잃게 되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⑥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익산시 근대건축문화유산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에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⑦ 시장은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표지(標識)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주민 참여) 시장은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전 및 관리와 관련하여 주민 참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7조(주민협의체 지원) ① 시장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제16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전 및 육성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3. 근대건축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5. 제16조 각 호의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6.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관리지침 수립 7.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 8. 제20조에 따른 구조 및 용도변경 9. 제23조제3항에 따른 매입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역사, 사회학, 인류학, 건축, 도시계획, 도시재생, 관광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대건축문화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은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나이가 많은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희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