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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김제시 · 공포일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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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의 국가유산을 보존·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제시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5.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서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 중 향토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에 대하여 보존ㆍ보호할 필요가 있는 유형ㆍ무형ㆍ기념물ㆍ민속자료 등의 국가유산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김제시향토유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향토유산의 지정·인정과 해제 2. 향토유산보호구역 지정과 해제 3. 향토유산의 보호·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국가유산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국가유산 관련업무 소관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국가유산 관련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회의를 개최한다. 1. 정기회의는 매년 3월에 개최한다. 단, 특별한 안건이 없을 때에는 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임시회의는 향토유산의 관리·보존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8조 의결정족수

제8조(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위원 중 김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08.19>

제10조 향토유산 지정

제10조(향토유산 지정) ① 시장은 제2조와 관련이 있는 향토유산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② 향토유산은 유형·무형·기념물·민속 등으로 구분 지정한다. ③ 지정된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향토유산으로 지정한 경우 소유자(또는 관리자)·보유자(개인 및 단체)에게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지정서 또는 인정서 를 교부하고 기록·관리한다.

제11조 보호구역 지정

제11조(보호구역 지정) 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호·관리상 불가피한 경우에 보호구역지정 또는 보호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소유자 및 관리 자와 사전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호구역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거나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다.

제12조 지정해제

제12조(지정해제) ① 시장은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지정·인정·설치한 사항에 대해서 다음 각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1. 향토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 2. 보존·보호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3.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 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해제한 때에는 소유자·관리자·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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