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김제시 · 공포일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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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 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로 흡연을 할 수 없도록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금연구역 내에 흡연을 할 수 있는 독립된 장소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5.“금연지도원”이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계도하고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및 금연홍보, 금연교육 지원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7.22.조례449>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1.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 판매소 및「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보호구역<개정 2024.5.8.> 6.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안내문을 김제시에서 운영하는 홍보자료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금연구역 지정의 목적 2.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및 범위 등 ③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직접 관할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사전에 금연구역지정에 관한 협의를 해당 소유자ㆍ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절차는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 잘 보이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흡연구역 지정) ① 시장은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거나 또는 공중의 이용이 많은 구역일 경우 인적이 드물고 통행이 적은 일정 장소를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흡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등의 모든 절차 및 과태료의 감경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8조(금연환경조성의 지원) ① 시장은 금연구역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금연에 관한 교육이나 홍보, 그 밖의 금연구역 운영과 관련된 지원을 요청할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연환경 조성 및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의 금연 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및 교육,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7조에 의한 과태료 수입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 환경의 조성이나 조례의 운영에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의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금연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시민,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장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
제11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위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5.7.22.조례449>
제12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2.조례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