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작은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제시 · 공포일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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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작은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목욕탕(이하 “목욕탕”이라 한다)”이란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중목욕시설을 말한다.<일부개정 2024.5.8.> 2. "이용료"란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입욕권"이란 목욕탕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받은 표를 말한다.
제3조(설치) 목욕탕은 김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 증진을 위해 읍ㆍ면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이 읍ㆍ면장의 의견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5.8.>
제4조(운영) 목욕탕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목욕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김제시에 주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운영일 및 시간) ① 목욕탕 개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매주 일ㆍ월요일, 국경일, 설ㆍ추석 연휴기간은 휴무일로 한다. <일부개정 2020.11.25.> ② 운영자는 목욕탕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일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운영자는 시설물의 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휴무하고자 할 때에는 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휴무예정일 10일 이전에 알려야 한다.<일부개정 2024.5.8.>
제6조(이용료 징수 등) ① 목욕탕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그날 징수한 이용료는 다음날까지 김제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운영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7조(입욕권의 교부 등) ① 운영자는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입욕권을 발급하여야 하며, 입욕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욕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입욕권 수불 및 이용료 납부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의 금지)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5.8.> 1. 각종 전염병 질환자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을 금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 목욕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사, 세탁하는 행위 2. 고성ㆍ난무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행위
제10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목욕탕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목욕탕 소재 읍ㆍ면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목욕탕 운영일 및 시간에 관한 사항 2.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선정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20.11.25.> 3. 목욕탕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일부개정 2020.11.2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목욕탕이 소재한 읍ㆍ면의 기관ㆍ사회단체장 2. 목욕탕이 소재한 읍ㆍ면의 이장 대표 3. 목욕탕이 소재한 읍ㆍ면의 노인 대표 4. 목욕탕이 소재한 읍ㆍ면의 여성단체 대표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읍ㆍ면의 업무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9.17.>
제12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목개정 2024.5.8.] ① 삭제 <2020.11.25.>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5.8.> 1. 임기 중 사임의사를 나타낸 경우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4.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