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도모하고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미시 · 공포일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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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도모하고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경제”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산업구조를 말한다. 2. “수소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수소사업”이란 수소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4. “수소사업자”란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 “연료전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의 하나로서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6. “수소모빌리티”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한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수소전기차, 수소선박, 수소드론 등을 포함하는 모든 이동 및 운송 수단을 말한다. 7.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8. “수소가스터빈”이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원동기를 말한다. 9. “수소특화단지”란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10. “수소안전관리”란 수소 관련 사고가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 예방 활동과 안전점검·유지관리
제3조(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수소경제 이행 및 수소산업 육성 기반구축과 경쟁력 강화, 수소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소산업의 발전 및 기술개발과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수소사업자는 수소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개발·사업화 촉진과 수소의 환경친화적인 생산·저장·운송·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소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수소경제 이행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미시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다만「구미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역에너지 계획에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3. 시 수소산업과 국내외 현황 및 성장전망 분석 4. 수소경제 이행 및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설비 관련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연료전지,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계획 7. 수소산업 관련 전문 인력 육성 방안 8.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목표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모빌리티 보급 2.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사업 3.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설비 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사업 4. 천연가스 또는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수소생산시설 시제품 생산·보급·실증 및 구축사업 5. 수소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 6. 수소 특화단지의 조성, 분양, 임대 및 지원 사업 7. 수소산업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8. 수소산업 관련 국내외 전시회 및 포럼 개최 사업 9. 수소산업에 대한 공감대와 이해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2.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사업화 4. 수소산업 관련 시험제품의 생산, 보급 및 실증 5.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수요조사·정보교류 및 연구개발사업 6. 수소산업 안전관리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및 확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7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창업자 등이 제6조에 따른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수소경제 이행 및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술동향, 제품개발, 각종 기반시설 구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수소경제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수소경제 이행 촉진 및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조정하기 위하여 구미시 수소경제위원회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수소산업과 관련된 정책 조정·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사무의 위탁·대행)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6조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교육·홍보) 시장은 시 수소경제 이행 및 수소산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해 및 공감대 확산 관련 사업 2.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범시민 교육 및 홍보 3. 수소와 관련된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4. 수소산업의 홍보와 안전을 위한 영상물 제작 및 후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수소경제 이행 및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확산을 위한 연구·기술개발 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자문 4. 국내외 학술대회·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 5. 수소산업 관련 학술단체 및 관계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