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미시 · 공포일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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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용연수)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종별 농업기계의 내용연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다.
제3조(신청 구비서류)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지원 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농업기계 견적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서 제출한 신청서 등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8.>
제4조(보조금 지원 신청) 지원 신청자는 제3조제1항의 서류를 정해진 신청기간 중에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8.>
제5조 삭제 <2024.5.8.>
제6조(보조금 지급 등) ①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은 농업기계 구입 금액을 농업기계 공급업체에 납부한 후 청구서류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8.> ② 읍면동장은 청구서류에 따른 농업기계 구입 내역을 확인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보고내용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4.5.8.>
제7조(사후 관리) 읍면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농업기계 보조지원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 농업기계 구입 지원 및 사후관리에 활용한다. <개정 202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