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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시행규칙

구미시 · 공포일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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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내용연수

제2조(내용연수)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종별 농업기계의 내용연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다.

제3조 신청 구비서류

제3조(신청 구비서류)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지원 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농업기계 견적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서 제출한 신청서 등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8.>

제4조 보조금 지원 신청

제4조(보조금 지원 신청) 지원 신청자는 제3조제1항의 서류를 정해진 신청기간 중에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8.>

제5조

제5조 삭제 <2024.5.8.>

제6조 보조금 지급 등

제6조(보조금 지급 등) ①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은 농업기계 구입 금액을 농업기계 공급업체에 납부한 후 청구서류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8.> ② 읍면동장은 청구서류에 따른 농업기계 구입 내역을 확인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보고내용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4.5.8.>

제7조 사후 관리

제7조(사후 관리) 읍면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농업기계 보조지원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 농업기계 구입 지원 및 사후관리에 활용한다. <개정 20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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