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징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3.>
문경시 · 공포일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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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징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3.>
제2조(법령과의 관계) 문경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징수는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8.13.>
제3조(관허사업의 제한)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체납액은 30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 제공)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파일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13., 2024.5.8.> 1. 체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및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체납(정리보류)액, 제공사유 및 자료제공일 <개정 2024.5.8.> ② 시장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하 “정보요구기관”이라 한다)에게 신용정보 인터넷 온라인망 또는 전용선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파일을 전산연계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5.8.> [제목개정 2024.5.8.]
제5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은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6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8.13.>
제7조(시세의 수납) ① 영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벽지지역ㆍ도서지역ㆍ접적지역인 읍면(동)으로 한다. <개정 2018.3.2., 2024.5.8.> ②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시세를 말한다. <개정 2024.5.8.>
제8조(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법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모집·선정하여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8.>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개정 2024.5.8.> 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와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기타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제9조(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①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심사할 때에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는 1차 서류 심사와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② 1차 심사는 업무소관 부서장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 매각업무 수행능력(50%)을 평가하여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④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본조신설 2018.8.13.]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회의) ① 시장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제5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결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8.13.]
제11조(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8.13.]
제12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① 전문매각기관이 매각 의뢰받은 예술품등을 3회 이상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이 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시장에게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구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8.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