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농단 역사문화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대문구 · 공포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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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농단 역사문화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및 기능) 이 조례에 따라 관리·운영하는 시설의 대상, 위치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대상 : 선농단 역사문화관 2. 위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학로44길 38(제기동) 3. 기능 : 서울 선농단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유물 전시, 수집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제2장 관람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선농단 역사문화관(이하 “문화관”이라 한다)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공개한다. ② 문화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월요일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단,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휴관 3. 시설물 정비 등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제4조(관람시간) ① 문화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10월) : 10:00부터 18:00까지 2. 동절기(11월∼다음해 2월) : 10:00부터 17:00까지 ② 구청장은 문화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구청장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문화관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허가없이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7조(손해배상) 관람자가 진열품 및 문화관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손상시켰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장 선농단 역사문화관 운영자문위원회
제8조(문화관운영자문위원회) 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선농단 역사문화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1. 문화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3. 동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4. 그 밖에 문화관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당연직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때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 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한다. 1. 문화관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문화관 제반 운영에 관한 사항 3. 문화관 후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구청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전시물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