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양천구 · 공포일 2024-05-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9.>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산하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5. 9.> [제목개정 2024. 5. 9.]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등

제5조 민간위탁 사무의 의회 동의 등

제5조(민간위탁 사무의 의회 동의 등) ①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연간 위탁금액 1억 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② 재위탁 및 재계약 시에는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을 포함하여 매 3회 차 마다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5. 9.>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이 5년 이상인 민간위탁 사무의 경우 재위탁 시 매회 차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 및 보고를 위해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

제6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제6조(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5. 9.> 1.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3항에 따른 공개모집 외의 방법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간위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관계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민간위탁 사무 관련 공무원 2.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3.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5. 9.> ⑤ 위

제7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5.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수탁기관 선정

제8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은 선정 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또는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5. 9.]

제9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설치

제9조(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간위탁 사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5. 9.> 1. 제7조에 따른 선정기준의 적격 여부 2.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 여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선정위원회 구성

제10조(선정위원회 구성)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로 한다. <개정 2024. 5. 9.> ② 위원장은 민간위탁 대상사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5. 9.> ③ 선정위원회 위원은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민간위탁 사무 관련 공무원 2.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 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6.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선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선정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