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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양천구 · 공포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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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과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9.>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을 목적으로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 나.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곤충을 사육(양봉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2. “도시텃밭”이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유형에 따라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3. “상자텃밭”이란 도시농업을 행하기 위해 상자, 비닐, 화분 등을 이용하여 흙이나 물을 담아 재배할 수 있는 용기로 조성한 텃밭을 말한다. 4. “도시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도시농업공동체”란 법 제13조에 따라 도시농업인이 도시농업을 함께 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구성한 단체로,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법 제21조에 따라 친환경적인 도시농업을 촉진하고 생활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도시농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도시농업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도시농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텃밭의 조성 및 상자텃밭의 보급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지원 등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등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시농업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도시농업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도시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시농업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발의하였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해제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해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양천구·각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 5. 9.]

제9조

제9조 삭제 <2024. 5. 9.>

제10조 도시텃밭의 조성

제10조(도시텃밭의 조성) 구청장은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텃밭으로 조성할 수 있다.

제11조 상자텃밭의 보급

제11조(상자텃밭의 보급) 구청장은 구민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5. 9.]

제12조 교육

제12조(교육) ① 구청장은 도시농업에 관한 기술을 보급하고, 도시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확산을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도시농업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도시농업에 관한 교육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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