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소래역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의 역사와 전통문화 보존 및 문화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남동구 · 공포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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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소래역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의 역사와 전통문화 보존 및 문화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래역사관"(이하 "역사관"이라 한다)이란 실내전시실을 갖춘 역사관 건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2. “유물ㆍ자료”란 역사관이 수집, 관리, 보존, 조사, 연구, 전시하는 역사ㆍ민속 등에 관한 학문 또는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3. “수집”이란 유물ㆍ자료를 구입, 기증,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역사관이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4. “수장품”이란 역사관이 소유하는 유물ㆍ자료 등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5. “이용”이란 역사관의 수장품에 대해 모사, 사진촬영, 복제, 복사, 탁본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6. “대여”란 역사관의 수장품을 빌려오거나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7. “대관”이란 역사관 시설의 일부를 사용허가를 받아 작품을 전시하거나 교육, 공연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제3조(위치) 역사관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1605 (논현동 680-2)에 둔다. (신설 2023.6.29.)
제4조(업무 및 기능) 역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역사관 유물ㆍ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2. 수장품의 보관ㆍ진열ㆍ고증평가ㆍ수리ㆍ모사 및 복원 3. 향토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 및 향토에 관한 교육 (일부개정 2024.5.9.) 4. 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 제작 및 배포 5. 그 밖에 역사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개관 및 휴관) 역사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윌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3. 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전시물 진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4. 역사관 시설 안전점검이나 시설을 보수할 경우 필요한 기간 5. 천재지변 및 사고 등으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일부개정 2023.3.9.)
제6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역사관의 관람 및 매표시간은 다음과 같다. 1. 관람시간: 10:00부터 18:00까지 2. 매표시간: 10:00부터 17:00까지 ② 구청장은 역사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 및 매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2023.3.9.)
제7조(관람료 및 이용료) ① 역사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역사관의 운영 및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장품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관람료 또는 이용료는 역사관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관람료 및 이용료의 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1.8.6.) 1.「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를 받는 사람(단, 주민등록증 및 그 밖의 증명서를 제시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개정 2021.8.6.)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21.8.6.) 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각 1명 (개정 2021.8.6.)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아동 (개정 2021.8.6.)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9. 6. 28., 2021.8.6.)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8.6.)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8.6.) 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8.6.) 9.「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관람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흡연 및 소란을 피우거나 타인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 2. 보호자가 없는 6세 이하의 아동 (일부개정 2023.6.29.) 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소지한 자 4.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 5.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여 관람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전부개정 2017. 8. 8.) 6. 그 밖에 구청장이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행위의 제한) 구청장은 전시품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큰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2. 전시품을 촬영 또는 모사하는 행위(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4. 음식물을 전시실에 반입하거나 전시실 안에서 섭취하는 행위 5. 역사관 안에서 영리행위를 하거나 노숙을 하는 행위
제11조(설치 및 기능) ① 역사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래역사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 6. 28.) ② 위원회는 역사관의 전시기획ㆍ운영ㆍ연구 및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 홍보와 유물ㆍ자료의 관리 및 구입에 대한 고증ㆍ평가ㆍ감정과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에 관한 자문을 한다.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6. 28.)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6. 28.) ③ 당연직 위원은 역사관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지역사, 전통문화 및 역사관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문화예술계, 국가유산 전문 인사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 6. 28., 2024.5.9.)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후단 삭제 2019. 6. 28.) (개정 2019. 6. 28., 2023.3.9.)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9. 6. 28.) ⑥ 제1항부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에 따라 역사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관리 기간에는 수탁기관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