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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지원 조례

남동구 · 공포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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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구민들의 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란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과 정보에 대한 올바른 해석능력 및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방안 3.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한 재원 및 조달 방안 4.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 및 조사 5.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주요사항의 자문

제5조(주요사항의 자문) 구청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남동구 평생교육협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정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 관할 교육청, 관내 교육기관 및 단체, 관련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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