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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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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개정 24.5.9.> 6. 사물주소: 건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 비용과 그 기준일을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을 징수할 경우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작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4조 광고의 비용

제4조(광고의 비용)구청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를 할 때에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 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 하는 사업 4. 구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구청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구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감염병 예방 및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상황으로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간사

제10조(위원회의 간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제11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손해배상 공제가입

제12조(손해배상 공제가입)구청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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