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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4-05-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육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시행

제5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산불방지 추진 목표와 전략 2. 주요 산불방지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3. 법 제30조에 따른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산불유관기관 협조사항 5.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산불방지에 관한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산림 및 산불 발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산불방지 활동

제7조(산불방지 활동) ① 구청장은 산불방지 활동이 구민, 기업, 단체 및 산불유관기관 등의 참여와 상호협력에 의하여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대한 구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홍보물 등의 제작·배포 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구민·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및 산불방지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8조 산불진화

제8조(산불진화) ① 구청장은 효과적인 산불진화를 위하여 드론 등의 진화 장비와 임도 등의 시설을 확충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산불로 인한 구민의 안전과 산림내 국가유산 등 중요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내화수종 식재 등의 취약지 관리사업을 하도록 한다.<개정 24.5.9.> ③ 산불진화 활동을 위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의 교육 및 훈련으로 전문성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기동력과 활동성 있는 적절한 인력이 배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제9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① 구청장은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 2. 산불진화 활동 3.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할 경우 그 절차 및 관리 등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보험가입

제10조(보험가입)구청장은 산불방지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재해·사망 등에 대비하여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산불방지의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구청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관계기관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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