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주군 · 공포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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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개정 2024.5.9.>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법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건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4항 및 영 제43조제5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1. 군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군수는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을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광고의 비용) 영 제45조제4항제2호에 따른 광고비용은 영 제45조제5항의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고기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산정한다.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군수는 주소정보 사용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 하는 사업 4. 군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군수가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군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로 알릴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업무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손해배상 공제가입) 군수는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