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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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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안정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3. “청소년쉼터”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남양주시 가정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추진 목표와 기본방향 2.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 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 3.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 지원 4. 가정 밖 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 5.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제7조(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통합지원체계의 활용

제8조(통합지원체계의 활용)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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