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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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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6. 29, 2009. 11. 6, 2021. 12. 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6. 6. 29〉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단체”란 관할구역 안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 조직을 말한다.

제3조 원칙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6. 6. 29〉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제4조(설치 등) ① 자치센터는 동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구역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06. 6. 29, 2009. 11. 6〉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개정 2009. 11. 6〉〔제목개정 2009. 11. 6〕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11. 6〉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06. 6. 29, 2009. 11. 6〉 ③ 삭제〈2011. 11. 3〉

제6조 시설 및 프로그램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시장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6. 6. 29, 2009. 11. 6〉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6. 6. 29, 2009. 11. 6〉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6. 6. 29, 2009. 11. 6〉 ④ 시장은 동주민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밖에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29, 2009. 11. 6〉

제7조 운영

제7조(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개정 2006. 6. 29〉 ② 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에 따라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 11. 6〉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6. 6. 29, 2009. 11. 6〉 ⑤ 시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9. 11. 6〉 ⑥

제8조 자원봉사자

제8조(자원봉사자) ① 시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 강사

제9조(강사)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강사의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09. 11. 6〉

제10조 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9. 11. 6〉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써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써 위원회에서 징수한다.〈개정 2009. 11. 6〉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별표 1에서 정한 기준과 범위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개정 2006. 6. 29, 2009. 11. 6〉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09. 11. 6〉 ⑤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고,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개정 2009. 11. 6〉 ⑥ 제2항에

제11조 이용 등

제11조(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09. 11. 6〉 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09. 11. 6〉 ③ 주민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개정 2009. 11. 6〉 ④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6. 6. 29〉 ⑤ 시장 또는 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1. 11. 3〉〔제목개정 2009. 11. 6〕

제12조 주민참여

제12조(주민참여) ① 시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의 주민이나 단체는 시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09. 11. 6, 2011. 11. 3〉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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