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시흥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24-05-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ㆍ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시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2. “유실ㆍ유기동물(이하“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3.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8호 및 영 제4조에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3. 8. 9.> 4. “동물보호센터”란 시흥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유기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정 또는 위탁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 8. 9.> 5.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6.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7. “반려동물”이란 정서적 함양을 위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8.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동물 학대 방지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4. 5. 9.> ② 시장은 동물보호ㆍ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개정 2024. 5. 9.> ③ 시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물론 키우지 않는 사람을 위한 권리와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5. 9.>

제4조 소유자등의 의무

제4조(소유자등의 의무) ① 소유자등은 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5. 9.> ② 소유자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5. 9.> ③ 소유자등은 동물의 습성을 이해함으로써 최대한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5. 9.> ④ 소유자등은 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5. 9.>

제5조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제5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시장은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1. 10. 27〉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필요한 사항 2. 유실ㆍ유기동물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동물복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시흥시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시흥시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시흥시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9.> 1. 제5조의 동물복지계획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21. 10. 27〕 [제5조의2에서 이동 <2024. 5. 9.>]

제7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1. 동물복지 및 동물보호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실장·국장·소장 2.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실장ㆍ국장ㆍ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0. 27〕 [제5조의3에서 이동 <2024. 5. 9.>]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1. 10. 27〕 [제5조의4에서 이동 <2024. 5. 9.>]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 10. 27〕 [제5조의5에서 이동 <2024. 5. 9.>]

제10조 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동물보호센터 운영 등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0. 27〕 [제5조의6에서 이동 <2024. 5. 9.>]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동물복지업무담당 부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21. 10. 27〕 [제5조의7에서 이동 <2024. 5. 9.>]

제12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3. 8. 9, 2024. 5. 9.>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영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3. 8. 9, 2024. 5. 9.> ③ 시장은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9.> ④ 삭제〈2021. 10. 27〉 [제8조에서 이동 <2024. 5. 9.>]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