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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24-05-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라 시흥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독서 문화 확산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서점을 말한다. <개정 2024. 5. 9.> 1. 시흥시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학원, 납품위주 업체, 유통사, 도매업, 종교서적 전문서점, 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2개 이상의 지사 및 지점을 둔 대기업체인화 서점 제외) <신설 2024. 5. 9.>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신설 2024. 5. 9.>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할 것 <신설 2024. 5. 9.>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4. 5. 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③ 시장은 지역서점 우선구매 정책을 시행하고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4. 5. 9.>

제4조 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 2.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협력 및 지원사업

제5조(협력 및 지원사업)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양한 독서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각종 전시, 공연 등 문화가 함께하는 지역사회 복합문화공간 조성 3.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협력 4.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목개정 <2024. 5. 9.>]

제6조 지역서점과의 우선조달계약 등

제6조(지역서점과의 우선조달계약 등) ①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서점과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② 시장은 도서를 구입하는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를 권장하거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지원청, 지역서점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지역서점이 개최하는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등 독서문화 활성화 프로그램의 홍보에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4. 5. 9.>

제9조 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4.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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