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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영동군 · 공포일 2024-05-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제2조 세입

제2조(세입) 주차장특별회계(다음부터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주차장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하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 단,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을 관리 위탁하였을 때에는 관리 수탁자가 영동군에 납부하는 금액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주차요금 3.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 등 4.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5.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6. 법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 해당금액 7.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개정 06.05.18> 8. 정부보조금 9.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10.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11. 그 밖의 잡수입

제3조 세출

제3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 할 수 없다. 1. 노상·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 2. 주차장설치 차입금의 상환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신설 20.07.31.> 4. 그 밖에 주차장 시설의 확충, 개선에 필요한 사항 <종전 제3호에서 이동>

제4조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제4조(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① 「주차장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동군 주차장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개정 2024.5.7.> 1. 기존 단독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2. 이웃 간의 경계담장을 허물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3. 주차장 설치 의무가 없는 자가 단독주택 내의 여유 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한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보조금의 보조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4.5.7.>

제5조 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18.11.5.> <개정 2023.12.26.>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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