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동군의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동군 · 공포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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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동군의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22.4.25.> ② 보육교직원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보육정책에 협력하고 그 시설에 있어서 영유아의 안전과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6.01.05. 2022.4.25.>
제3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영동군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4.25.>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16.01.05.>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공립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16.01.05.> 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개정 16.01.05.> 5. 삭제 <2024. 5. 7.> 6.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16.01.05.>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개정 16.01.05.>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관계공무원
제6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4.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전체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삭제 <2021.05.31.>
제11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16.01.05.> <개정 18.12.31.>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공립어린이집에 장애아ㆍ야간어린이집 등 특수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