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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영동군 · 공포일 2024-05-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영동군 청사 및 읍ㆍ면 청사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11.11.04, 2024.5.7.>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영동군 청사 및 읍ㆍ면 청사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1.11.04>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사무소명 │위 치 ││사무소명 │위 치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영동군청 │영동읍 동정로 1 |│ │ ││영동군청 │영동읍 동정로 1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영동읍사무소 │영동읍 영동황간로 15 ││영동읍사무소 │영동읍 영동황간로 15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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