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영동군 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8.01.14,전문개정 13.10.07>
영동군 · 공포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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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영동군 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8.01.14,전문개정 13.10.07>
제2조(정의) <개정 13.10.0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08.01.14, 13.10.07>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개정 13.10.07> 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개정 06.05.18,전문개정 13.10.07>
제3조(사업) 영동군 청소년수련관(다음부터 “수련관”이라 한다)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개정 08.01.14,전문개정 13.10.07> 1. 청소년에 대한 교육ㆍ문화 사업 2. <삭제 13.10.07> 3. 청소년 지도 및 상담활동 4. 그 밖에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수련관장) ①수련관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청소년 업무담당 과장이 겸직한다. <개정 97.12.31, 04.12.31, 06.12.29, 12.10.25, 13.10.07> ②관장은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수련관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97.12.31, 13.10.07>
제5조(공무원) 삭 제 <개정 97.12.31>
제6조(근무시간) 수련관 시설관리 및 운영직원의 근무시간은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개정 97.12.31>
제7조(휴관일) ①수련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월요일 2.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②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알린 다음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08.01.14>
제8조(이용대상) 수련관은 청소년이 이용함을 위주로 하되 단체(기관) 및 일반인으로부터 이용신청이 있을 때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수련관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06.05.18, 13.10.07>
제9조(수련관의 이용) ①수련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사용 전날까지 제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체육관내에서의 일상적인 생활체육활동은 예외로 한다.<개정 08.01.14, 13.10.07> ②관장은 수련관 이용을 허가하였을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용허가서를 교부하고 그 허가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3.10.07> ③ 그 밖에 수련관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전문개정 13.10.07>
제10조(이용허가의 우선순위) 관장은 수련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이 경합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개정 08.01.1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경ㆍ조 행사 2.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3. 문화ㆍ체육ㆍ공연ㆍ전시 등의 행사 4. 그 밖의 행사
제11조(이용시간) ① 이용자는 별표1에 따른 이용시간을 지켜야 한다. 다만, 관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08.01.14, 13.10.07>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연장시간에 대한 사용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용료는 별표2의 사용료를 시간할로 계산하여 산출하되, 1시간 미만 단위는 1시간으로 적용한다.<개정 13.10.07>
제12조(입장제한) 다른 사람들에게 해로운 행위를 하는 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08.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