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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영암군 · 공포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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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0. 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등을 사용하여 성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 등을 몰래 불법으로 촬영 및 유포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성인식 안심비상벨”이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큰소리를 지르면 이상음원을 감지하여 경찰서 112상황실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 11. 3.]

제3조 공중화장실의 범위

제3조(공중화장실의 범위) ① 법 제3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적용범위를 따른다. <개정 2019. 10. 10.> ②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9. 10. 10.> ③ 법 제3조제9호에 따른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10. 10.>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 설치·관리자의 책무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0.>

제5조 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6조 별표 규정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0. 10.>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타올 및 페이퍼타올 등)·거울·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을 준용한다. 6. 삭제 <2019. 10. 10.>

제5조의2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 예방장치 등 설치

제5조의2(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 예방장치 등 설치) ①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시스템 등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음성인식 안심비상벨을 설치하여 공중화장실에서의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화장실의 좌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는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막아야 한다.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로 한다. <신설 2024. 5. 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관리자 또는 경찰관서의 현장대응 시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4. 5. 9.> [본조신설 2022. 11. 3.]

제6조 위탁관리 등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0.>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게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0.>

제7조 관리인의 교육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0.>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0.>

제8조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곳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0.>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영 제7조 규정에서 정한 관리기준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0.> 1. 1일 3회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리대장의 비치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0.>

제11조 화장실의 개방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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