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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

영암군 · 공포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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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과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6. 29., 2022. 12. 15.> 1.“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 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야간경관”이란 야간의 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관 요소를 대상 으로 빛에 대한 연출계획이 도입된 조명을 말한다. 6.“공공기관”이란 영암군(이하“군”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군수가 출연ㆍ출자한 법인과 보조기관을 말한다. 7.“공공디자인

제3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경관계획과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경관을 보전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창출 함으로써 영암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함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 경관계획수립권자ㆍ사업자ㆍ군민의 책무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ㆍ사업자ㆍ군민의 책무) ① 군수는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안서 가. 경관계획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분석도 3. 경관기본 구상도 4. 경관계획도(1/5,000)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 되는지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제7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5. 10.>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나.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다.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지역의 고유한 자연ㆍ역사ㆍ문화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마. 경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 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6. 29., 2022. 12. 15.> 1.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2.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 제출자등에게 통지하거나 영암군청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영암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3.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9조 경관사업의 대상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ㆍ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의 경관개선사업 4.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제10조 경관사업 계획서

제10조(경관사업 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경관사업계획서에 포함 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사업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방안 5. 설명서 및 설계도면 등 사업계획 관련 도서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1조 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

제11조(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2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9., 2022. 12. 15.> 1. 영암군의회 의원 2. 경관사업 지역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3.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경관관련 전문가 5. 경관사업 시행자 6.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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