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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영암군 · 공포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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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에서 거주ㆍ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방침

제2조(기본방침) 이 조례는 청년을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스스로 윤택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0. 10., 2023. 7. 6.> 1. “청년”이란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영암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단, 개별사업의 성격,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 “청년정책”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과 관련이 있는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 및 청년단체의 참여, 권익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ㆍ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ㆍ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 2019. 10. 10.>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추진 목표 가. 청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다. 청년 복지의 증진 라. 청년 고용의 촉진과 청년 일자리의 질 향상 마. 청년 창업의 활성화 바. 청년의 주거안정 사. 청년의 부채경감 아. 청년 문화의 활성화 자. 청년의 권리보호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 조달방안 4. 영암군 청년발전위원회, 청년협의체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기본계획이 여성청년의 참여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사전 분석 및 평가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군수는 제6조의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청년정책 연구 등

제8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청년발전위원회

제9조(청년발전위원회)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 청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청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청년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 되도록 한다. 1. 분야를 담당하는 부서장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 영암군의회 의원 3. 제11조에 따라 구성된 청년협의체 위원 4.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 배제하여야 한다. ② 위원 중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1. 1.]

제11조 청년협의체

제11조(청년협의체) ① 군수는 청년 관련 각종 정책의 제안, 청년정책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청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청년과의 소통, 의견 수렴 및 전달 2. 지역 청년문제의 발굴ㆍ조사ㆍ개선방안 모색 3. 청년정책의 연구ㆍ수립ㆍ시행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4. 국내외 청년단체ㆍ협의회와의 협력 및 교류 등 5. 그 밖에 지역 청년정책의 발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청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1. 1.] [전문개정 2019. 10. 10.]

제12조 실비보상

제12조(실비보상) 군수는 위원회 및 협의체 위원이 회의 등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4. 11., 2019. 10. 10.> [제19조에서 이동 <2019.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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