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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영암군 · 공포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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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에서 개발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상표 및 포장재 디자인)를 사용함에 있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그 품질을 인증하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상표 및 포장재 디자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 시키고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2. 2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농특산물”이라 함은 영암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이나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가공식품·전통식품(이하 “가공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공동브랜드”라 함은 군에서 개발한 공동브랜드를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별표1의 브랜드를 말한다. <개정 2009. 12. 31, 2012. 9. 6.> ③ “쌀 공동브랜드”라 함은 영암군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쌀을 말한다 <신설 2012. 9. 6.>

제3조 공동브랜드

제3조(공동브랜드) 영암군 공동브랜드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 월출산기프트 및 월출산기프트 포장재 도안, 농부남생이 및 농부남생이 포장재 도안 <개정 2012. 9. 6., 2024. 5. 9.> ② 쌀 공동브랜드 : “달마지쌀” 패밀리 브랜드 및 포장재 도안 <개정 2012. 9. 6.>

제4조 사용대상품목

제4조(사용대상품목) 공동브랜드 사용 대상품목은 영암군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 및 그 원재료 50%이상 이용하여 만든 가공식품 중 인증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가공식품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5조 표기방법

제5조(표기방법) 공동브랜드를 활용한 포장재 도안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6.>

제6조 사용신청

제6조(사용신청) ①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생산자로 한다. <개정 2009. 12. 31.> ② 공동브랜드를 사용코자 하는 자는 공동브랜드의 사용품목, 사용기간, 생산계획량, 농가수 등을 표시한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③ 제6조 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은 년 2회로 하고 신청 시기는 5월, 11월 중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2. 31.>

제7조 사용승인

제7조(사용승인) ①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격유무를 확인한 후 품질관리 심의회 심의를 거처 사용을 승인 한다. <개정 2007. 2. 22.> ② 군수는 사용승인시 사용지정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하며, 공동브랜드 사용지정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2 품질관리심의회

제7조의2(품질관리심의회) ① 상표의 사용권부여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농특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영암군 품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07. 2. 22.]

제7조의3 심의회의 구성

제7조의3(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영암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친환경유통분과위원회, 농관원, 농협, 생산단체 등의 임원 중에서 10명 내외로 구성 한다. <개정 2009. 12. 31.> ② 당연직 심의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09. 12. 31.> [본조신설 2007. 2. 22.]

제7조의4 심의회의기능

제7조의4(심의회의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5. 9.> 1. 상표사용권자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상표의 품질관리, 유통관리, 홍보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수가 심의회에 회부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7. 2. 22.]

제7조의5 브랜드사용의 품질관리기준

제7조의5(브랜드사용의 품질관리기준) ①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활용한 표준포장재 사용자는 해당 농·특산물의 자체 품질관리 기준을 반드시 마련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6., 2024. 5. 9.> ② 농·특산물 자체 품질관리기준은 출하품목의 최상품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며,전국 공영도매시장으로 출하되는 품목은 제외한다. <개정 2012. 9. 6.> ③ 제1항에 따라 자체품질관리기준에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5조의 표준규격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2. 9. 6., 2015. 3. 19.> [본조신설 2009. 12. 31.]

제8조 브랜드사용의 책임

제8조(브랜드사용의 책임) ①공동브랜드 사용자는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제품의 명백한 하자 등으로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브랜드 사용 및 제품유통과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 및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며, 공동브랜드사용 정지 및 지정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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