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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달뜨는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영암군 · 공포일 2024-05-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주민등 취약계층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무료임대다가구 주택인 달뜨는 집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① 영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취약계층의 주거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달뜨는 집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달뜨는 집의 위치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달뜨는 집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여 입주자들의 주거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 운영

제3조(운영) ① 달뜨는 집은 군수가 직접 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달뜨는 집의 설치 및 운영·관리 책임자는 도시디자인과장이 담당한다. <개정 2022. 10. 6.>

제4조 입주대상자

제4조(입주대상자) 입주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로 신청일 기준 영암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를 하고 있는 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로 한다. 1. 천재지변 및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거안정이 필요한 가구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4. 그 밖에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가구

제5조 입주제한

제5조(입주제한) 입주대상 가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입주대상자 및 그 가구원 중 주택을 소유한 경우 2. 입주대상자 및 가구원 중에 질병 등으로 공동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대상자가 포함된 경우 3. 그 밖에 입주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가 가구원에 포함된 경우

제6조 입주신청

제6조(입주신청) ① 달뜨는 집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입주신청서를 해당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해당 읍·면장은 입주신청서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입주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입주대상자 선정

제7조(입주대상자 선정) ① 제6조에 따라 읍·면장으로부터 추천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신청자의 주거실태와 소득, 재산, 가족,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별표 1의 선정기준 배점표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영암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입주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조화로운 세대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입주대상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입주대상자에게 입주 결정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된 사람에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퇴소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시 제1항에서 선정된 차순위자를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8조 임대계약 및 입주

제8조(임대계약 및 입주) ① 입주결정 통지를 받은 입주대상자는 군수에게 계약체결 기한까지 서약서를 제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입주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입주대상자는 해당 읍ㆍ면 달뜨는 집에 주소를 두고 실질적으로 거주하여야 한다. ④ 단독가구는 가구원 수가 1명 이상 가구를 말하며 다만, 2가구 이상 가구가 1주택에 동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1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제9조 입주기간

제9조(입주기간) ① 달뜨는 집 입주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을 원칙으로 하되, 입주자의 신청에 의해 영암군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가구는 횟수에 제한없이 연장이 가능하다. <개정 2024. 5. 9.> ② 제1항에 의하여 임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입주자는 계약만료 90일전까지 연장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호수의 결정

제10조(호수의 결정) 입주 호수는 공가 등으로 발생한 대상지를 우선 배정하고, 장애인(휠체어 사용),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가구원이 있을 때에는 이용이 편리한 곳으로 우선 배정한다.

제11조 임대료

제11조(임대료) 임대기간 동안 달뜨는 집의 임대료는 무상으로 한다.

제12조 지원내용

제12조(지원내용)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규로 설치된 달뜨는 집에 대해 입주대상자의 입주 전(前) 생활에 필요한 기본시설 및 물품 2. 달뜨는 집내 입주대상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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