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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영암군 · 공포일 2024-05-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영암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대행의 범위

제2조(업무대행의 범위)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에 관한 업무를「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업무대행자 선정

제3조(업무대행자 선정) ① 제2조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대행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거나 신청하였어도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인 중에서 업무대행의 적격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업무대행계약

제4조(업무대행계약)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선정되거나 지정된 업무대행자와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의 해지

제5조(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의료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대행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대행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관계 법령ㆍ조례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업무대행에 관한 군수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예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업무대행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희망일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계약의 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업무대행 경비

제6조(업무대행 경비)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업무대행자에게 의료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산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 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7조(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업무대행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퇴직급여제도 및 휴가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② 군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대행자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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