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0.10]
경주시 · 공포일 2024-05-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9.20., 2018.10.10., 2024.5.9.>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제3조제2호에서 정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축적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사업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ㆍ교육 및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 구축사업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제4조(공간과 위치) 작은도서관의 공간과 위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0> 1.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작은도서관은 마을 회관·복지회관·주민자치센터 등 공공시설이나 아파트 복지시설 등 지역 공동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 3. 지역의 공동 시설 내 도서관을 마련할 경우 공동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도서관이 개방 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의 조성ㆍ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1. 독서 시설 및 독서문화 혜택이 미비한 지역 및 계층에 대한 우선지원 2.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지역주민 참여확산을 위한 사회활동 전개 등 민간의 후원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3.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분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삭제<2018.10.10>
제7조(위탁운영) 시장은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9.8>
제8조(위탁의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1. 위탁운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가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16.9.20> 2. 위탁운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6.9.20>
제9조(예산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1.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및 설비비, 인건비, 운영경비 2. 그 밖에 시장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10조 삭제<2018.10.10>
제11조 삭제<2018.10.10>
제12조(운영시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주 5일 이상 개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