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연기념물 제540호로 지정된 “경주개 동경이”(이하 “동경이”라 한다)의 혈통을 보존하고 그 증식·보급·확대 등을 위한 사항과 천연기념물 “경주개 동경이”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주시 · 공포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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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연기념물 제540호로 지정된 “경주개 동경이”(이하 “동경이”라 한다)의 혈통을 보존하고 그 증식·보급·확대 등을 위한 사항과 천연기념물 “경주개 동경이”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주개 동경이”라 함은 경상북도 경주시 관내에서 사육되고 있고, 동 조례 제19조에 의해 경주시에 표준 품종을 갖춘 것으로 등록된 등록견을 말한다.
제3조(등록두수) 동경이의 최소 등록두수는 300두로 한다.
제4조(동경이 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지침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동경이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경이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주시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5.2., 2018.2.23., 2018.4.13., 2024.5.9.>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생물학, 수의학 등 관련학과에서 조교수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동경이 보존·관리와 관련된 업무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문화·관광·축산·수의학 등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경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5. 당연직으로서 업무담당국장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시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동경이의 혈통보존을 위한 시험·연구 및 보호육성 등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사육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3. 동경이 심사의 방법, 기준, 절차 및 심사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4. 종자용 개의 선정기준, 시범 사육장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5. 동경이의 활용에 관한 사항 6. 동경이 반출에 관한 사항 7. 등록심사 및 해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동경이의 보호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8.4.13> ② 위원회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8.4.13>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④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른조례개정 2016.9.20>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업무위탁) ① 시장은 동경이 관련 업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 2024.5.9.> 1. 동경이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 2. 그 밖에 임시·일부 위탁이 필요한 경우 경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지정을 받은 사람
제11조(운영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업무위탁을 할 경우 운영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운영비 지원 범위는 동경이 증식·보전에 필요한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방역비, 사료비, 인건비 등으로 한다.
제12조(위탁기관 지정과 취소) ① 위탁기관의 지정과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업무위탁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위탁협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의 경우에 위탁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사항이나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보조금 집행 등이 부정한 경우 3. 사업수행 능력이 불가능하거나 부족한 경우 4. 위탁기관 자격에 미달한 경우 5. 시장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