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경주시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경주시 · 공포일 2024-05-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연기념물 제540호로 지정된 “경주개 동경이”(이하 “동경이”라 한다)의 혈통을 보존하고 그 증식·보급·확대 등을 위한 사항과 천연기념물 “경주개 동경이”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주개 동경이”라 함은 경상북도 경주시 관내에서 사육되고 있고, 동 조례 제19조에 의해 경주시에 표준 품종을 갖춘 것으로 등록된 등록견을 말한다.

제3조 등록두수

제3조(등록두수) 동경이의 최소 등록두수는 300두로 한다.

제4조 동경이 관리위원회의 구성

제4조(동경이 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지침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동경이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경이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주시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5.2., 2018.2.23., 2018.4.13., 2024.5.9.>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생물학, 수의학 등 관련학과에서 조교수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동경이 보존·관리와 관련된 업무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문화·관광·축산·수의학 등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경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5. 당연직으로서 업무담당국장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시장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동경이의 혈통보존을 위한 시험·연구 및 보호육성 등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사육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3. 동경이 심사의 방법, 기준, 절차 및 심사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4. 종자용 개의 선정기준, 시범 사육장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5. 동경이의 활용에 관한 사항 6. 동경이 반출에 관한 사항 7. 등록심사 및 해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동경이의 보호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8.4.13> ② 위원회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8.4.13>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④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수당

제8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른조례개정 2016.9.20>

제9조 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업무위탁

제10조(업무위탁) ① 시장은 동경이 관련 업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 2024.5.9.> 1. 동경이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 2. 그 밖에 임시·일부 위탁이 필요한 경우 경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지정을 받은 사람

제11조 운영비 등 지원

제11조(운영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업무위탁을 할 경우 운영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운영비 지원 범위는 동경이 증식·보전에 필요한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방역비, 사료비, 인건비 등으로 한다.

제12조 위탁기관 지정과 취소

제12조(위탁기관 지정과 취소) ① 위탁기관의 지정과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업무위탁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위탁협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의 경우에 위탁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사항이나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보조금 집행 등이 부정한 경우 3. 사업수행 능력이 불가능하거나 부족한 경우 4. 위탁기관 자격에 미달한 경우 5. 시장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