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고도의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생활 개선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경주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주시 · 공포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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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고도의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생활 개선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경주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7.14.> 1. 삭제 <2022.7.14.> 2.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이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에 의해 수립된 기본계획을 말한다. 3. “보존육성지구”란 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 및「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를 말한다. 4. “특별보존지구”란 법 제10조 제1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및 영 제16조의5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를 말한다. 5. “지정지구”란 보존육성지구와 특별보존지구를 말한다. 6. “주민지원사업”이란 경주시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지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7. “한옥”이란 주요구조부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 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5. 12. 28.> 8. <삭제 2015.12.28>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고도의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시책을 마련하고 실시하여야 할 책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도의 주민은 고도의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경주시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지정지구 안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고도의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경주시가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2(고도보존육성 관리 지침) ① 시장은 고도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고도보존육성 관리 지침을 수립하고,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관리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외관과 규모 및 용도 등 고도 경관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2.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3. 보조금 지원대상과 구체적인 지원조건 및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도 지정지구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5.12.28.]
제4조(기능) 법 제5조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고도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주시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28., 2023.12.28.> 1.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2.28.>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2.28.> 3. 보존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2.28.> 4.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2.28.> 5. 고도보존육성관리지침의 수립, 변경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15.12.28.>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5.9.> 1. 시의회가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시의회의원 2. 시의회가 추천하는 4명 이내의 지역주민대표 3. 국가유산, 경관 및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각 3명 이내로서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국가유산, 경관 및 도시계획 관련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국가유산, 경관 및 도시계획 관련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② 위원은 해당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5.12.28.> ③ 위원은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5.12.28.>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해당 업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5.12.28.>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거나 재적위원 5명 이상이 요구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회의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하면 서면 심의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