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촌마을을 전통한옥마을로 육성하기 위하여 마을의 보존·정비·운영과 한옥에 대한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역사가 담긴 전통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 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주시 · 공포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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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촌마을을 전통한옥마을로 육성하기 위하여 마을의 보존·정비·운영과 한옥에 대한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역사가 담긴 전통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 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9.9., 2024.5.9.> 1. “전통한옥”이란 주요구조부가 목조구조로써 한식기와 또는 초가를 사용한 건축물중 고유의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문화시설”이란 교촌한옥마을의 보전·정비·육성계획에 부합되는 아래의 시설을 말한다. 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정하는 문화시설과 이에 준하는 사립 문화시설 나. 국가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무형유산 보유자(단체포함)가 생산·판매·전시·공연·교육하고자 설치하는 시설 다. 공예품·전통음식 등 전통문화 상품을 생산·전시·판매·체험 하는 시설 라. 전통한옥을 활용한 민박체험시설 3. “한옥 수선 등”이란 한옥으로 수선하는 것으로써 「건축법」제2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을 포함한다. 4. “등록한옥”이란 한옥 소유자 등이 제10조에 따라서 경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5. “한옥의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제2조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6. “한옥의 외관”이란 지붕, 외벽, 담장, 문간, 입면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형태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적용대상지역) ① 이 조례는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교촌한옥마을 조성 사업지역으로 지정 공고한 지역으로 한다. ② 시장은 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경주시보 및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서 지정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유치시설) 교촌한옥마을에 유치권장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9., 2024.5.9.>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정하는 문화시설과 이에 준하는 사립 문화시설 2. 국가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무형유산 보유자(단체포함)가 생산·판매·전시·공연·교육하고자 설치하는 시설 3. 공예품·전통음식 등 전통문화 상품을 생산·전시·판매·체험 하는 시설 4. 전통한옥 민박체험장 5. 전통주택 등 그 밖의 전통한옥마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제5조(구성·운영) ① 교촌한옥마을의 육성보전 및 사업비 지원 등의 심의 자문을 위하여 교촌한옥마을 조성 및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9.9> ③ 위원회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과 경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건축·조경·문화·예술·음식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2010.8.4, 2014.12.31, 2016.9.9, 2018.2.23, 2020.11.18>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6.9.9> 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6.9.9> ⑥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⑧
제6조(임기) ①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9.9> ②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시장은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6.9.9>
제7조(위원회 임무)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개정 2016.9.9> 1. 교촌한옥마을 조성사업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2. 문화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문화시설운영의 위탁 및 취소여부에 관한 사항 4. 유치시설 선정 심의에 관한 사항 5. 한옥 수선 등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6. 한옥관련 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 7. 이 조례에서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교촌한옥마을의 보전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6.9.9>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시장의 자문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시민 및 이해 관계자 또는 지식·경험을 가진 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수당과 여비) 이 조례에서 정하는 활동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및 회의관련 참석자에게는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9.9>
제10조(등록) ① 시장은 교촌한옥마을에 소재한 한옥에 대하여 등록한옥의 유지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옥등록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한옥의 소유자 등이 한옥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9.9>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서류의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한옥등록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9>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한옥등록필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한옥등록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등록한옥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9> 1. 제3항에 따라서 한옥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 <개정 2016.9.9> 2. 한옥수선 등이 완료되어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 3. 한옥신축 등으로 인하여 등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기재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 <개정 2016.9.9> ⑤ 시장은 등록 한옥 중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한옥은 위원회의 심사를
제11조(전통한옥의 보전 및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교촌한옥마을조성 기본계획에 따라 유치권장하는 사업의 한옥건축물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신축, 증·개축, 수선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9.9> ②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전통한옥소유자 및 유치권장 시설을 설치·운영 하는자 등에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옥 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교부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9.9>
제12조(범위 및 비용 지원) 시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범위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9.9,2020.11.18> 1. 전통 한옥마을 지구 내 개인이 소유하는 전통한옥으로 대수선·수선하거나 전통한옥을 신축·증축·개축하는 경우 공사비의 3분의2 이하의 범위 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관 수선 등의 소요비용이 1/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9.9> 2. 보조금을 교부받은 한옥에 대해서는 교부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야 다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9.9> 3. <삭제 2016.9.9> 4. 다른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자는 지원신청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