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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경관 조례

경주시 · 공포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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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5.9.24> 1. “경관계획”이란 법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 부터 제28조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가이드라인”이란 경관향상을 위하여 도시경관(디자인)대상 시설물, 건축물, 야간경관 등의 형태·재료·색상 등에 대한 시행 지침을 말한다. 7. “야간경관”이란 경관적 가치가 높은 요소에 자연 빛과 인공조명

제1조의3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제1조의3(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우리 시의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관 및 가이드라인을 지정 시행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신설 2015.9.24> 1.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표준·제안 디자인) 2. 색채 가이드라인 3.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4. 경관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가이드라인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제3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① 영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8조 규정의 경관계획 내용이 포함된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② 시장은 경관계획 수립제안서에 대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간은 영 제2조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4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시장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5. 9.24, 후단신설 2015.9.24>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 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 한 사항 4.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5.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6.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경관지구, 미관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 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4> 1. 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하고자 하는 자는 공청회 개최 전까지 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공청회의 주재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 중에서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총괄하여 공청회에서 발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및 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다. 3. 시민은 공청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4.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③ 공청회의 발표자 및 그 밖의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경관사업의 대상

제6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4> 1. 해안 및 주요 하천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2. 도시구조물·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 <개정 2015.9.24> 3. 건축물의 경관향상을 위한 사업 4. 경관디자인 육성을 위한 사업 <개정 2015.9.24> 5. 야간경관 향상을 위한 조명 설치사업 <신설 2015.9.24> 6. 특정한 공간과 거리특화 시범사업 <신설 2015.9.24>

제7조 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제7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4> 1. 사업의 기여도 및 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방안 5. 유지관리비 조달방안 6.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8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제8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조직·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4> 1.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가. 경관사업 지역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나. 경관사업 관련 시민단체 및 전문가 다. 경관사업 시행자 라. 경관사업 관련부서 공무원 2.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5.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최종 완료되어 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한 날까지로 하며, 보궐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6. 협의체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9.24>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제9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제9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관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설계비 및 공사비를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1.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디자인 육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정 2015.9.2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타조례 개정 2016.9.20>

제10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제10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는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개정 201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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