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영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영주시 · 공포일 2024-05-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제2조 위원의 해촉

제2조(위원의 해촉)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9.4.29>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 2.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때

제3조 회의소집

제3조(회의소집)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4.29>

제4조 대출업무의 위탁

제4조(대출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위탁 수수료는 1퍼센트 이내로한다.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의거 시장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 융자대상자

제5조(융자대상자) 융자대상자는 영주시 관내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하되, 휴·폐업 업소의 경우에는 융자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9.01.09., 2024. 5. 7.>

제6조 융자절차

제6조(융자절차) 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4.29> 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사업이행확약서 1부<신설 2019.4.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현장조사와 융자심의 등을 거쳐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융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4.29>

제7조 융자대상자 선정통보 및 자금대출

제7조(융자대상자 선정통보 및 자금대출) ① 시장은 융자대상자를 수탁금융기관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통지하고 수탁금융기관은 자체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확정한 후 그 명단과 함께 시장에게 기금대여를 신청한다.<개정 2019.4.29> ②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명단을 통지 받은 시장은 기금을 대여하며 수탁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제8조 융자 및 상환조건

제8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 업소당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하고 대출금리 중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은 연 2퍼센트, 화장실개선자금은 연 1퍼센트로, 상환기간은 융자금액 1억원 이상은 2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융자금액 1억원 미만은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개정 2019.4.29> 1. HACCP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 : 업소당 5억원 이내 2. 식품제조·가공업소 : 업소당 2억원 이내 3. 식품접객업 등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4. 화장실 개선 : 2천만원 이내② 시장은 융자받은 업소가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융자금 전액을 상환 하도록 조건을 정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③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시설개선 완료 후 20일 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4.29>

제9조 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등

제9조(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등)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경우 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및 소속 공무원의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융자업소 사후관리

제10조(융자업소 사후관리) 시장은 융자받은 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후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