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지정 및 급수공사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2019.5.10>
영주시 · 공포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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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지정 및 급수공사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2019.5.1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 기술자" 라 함은 조례 제11조제1항 각 호의에 해당하는 상수도기술자격증소지자를 말한다.<전문개정2000.1.17, 2019.5.10> 2. “대행업자”라 함은 조례 제11조제1항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아 급수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5.10>
제3조(대행업) ① 대행업자가 아니면 상수도 급수공사를 시공하지 못한다. 다만, 시공중에 지정을 취소 당하거나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 당해 공사에 한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행업자는 시공한 공사의 흠 또는 시공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시 또는 수용가에게 미치는 손해의 배상을 보증하기 위하여 별표1에 정하는 보증금을 현금으로 시에 예치하거나 시장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그 보험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5.10> ③ 제2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증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 보증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즉시 갱신하여야 한다.
제4조(대행업자의 지정) ①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의 지정은 3년마다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신청기간을 정하여 15일 전에 공고한다. 다만, 시장은 급수공사량의 증감 및 업체 도산등 변동이 있는 경우 그 회수를 조정할수 있다. <개정2000.1.17, 2019.5.10> ② 대행업자의 정수는 급수전 3,000전에 1인의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개정 2019.5.10> ③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춘자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 하여야 한다.<개정2000.1.17, 2019.5.10, 2023. 11. 15.> 1.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삭제2000.1.17> 3. 재산증명서(법인은 법인등기부 등본) 4. 시공기술자 자격증 사본 5. <삭제'01.1.13> 6. 종업원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7. 건강진단서 8. <삭제 2019.5.10> 9. <삭제2000.1.17> 10. 상·하수도공사 실적증명서 1통<신설 2019.5.10> 11. 보유장비 명세서 1부(별지 제12호 서식)<신설 2019.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가 될 수 없다.<삭제 2019.5.10>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개정 2017. 6. 2.>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삭제 2019.5.10> 5. <삭제2000. 1. 17> 6. <삭제 2019.5.10> 7. 제17조제1항 제1,3,7호의 위반으로 지정취소 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17조제1항 제4,5,6,8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를 당한 자<개정 2019.5.10>
제6조(지정서 교부) ① 시장은 제4조제3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규정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한다.<개정2000.1.17, 2019.5.10> ② 제1항의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 교부대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대행업체 카드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종업원) ① 대행업자는 종업원으로서 시공기술자인 현장대리인을 두어야 하며,시장은 대행업자 및 그가 고용하는 종업원중 현장대리인에 한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신고증을 교부한다. <전문개정 2000. 01.17> ② 대행업자가 현장대리인의 취업신고를 한 때에는 본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해고를 할 때에는 제1항의 신고증을 회수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자는 시공 기술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현장대리인으로 고용할 수 없다.<개정 2019.5.10> 1. <삭제'01.1.13> 2. 제5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시공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 ④ 현장 대리인이 급수공사 시공현장에 종사할 때에는 반드시 제1항의 신고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의무)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하였다가 다시 개업하고자 할 때에는10일 이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종업원의 이동이 있을 때 2. 휴업 또는 폐업을 하였을 때 3. 대행업지정 신청사항중 변동이 있을 때<개정'01.1.13>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신고할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지정서의 변경을 받아야 한다.
제9조(시공등) ① 급수공사의 시공은 시가 설계한 설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 급수공사의 착공 및 준공과 시공감독의 절차는 일반공사의 예에 의한다. ③ 급수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미리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하도급 및 명의대여 금지) 대행업자는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거나 그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제11조(수선책임) ① 대행업자가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기설의 급수시설을 파손하여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수선하여야 한다. ② 급수공사 준공후 1년 이내에 급수장치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업자가 보수하여야 한다.
제12조(시공정지) 시장은 시공이 조잡하거나 시공상 흠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행 공사를 재시공하게 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0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