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경시 · 공포일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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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청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청년 참여 확대, 권익 증진 및 능력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靑年)정책의 목적에 부합하여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사항 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사회참여 확대 나.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일자리ㆍ창업 지원 다. 청년의 능력 개발 지원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생활 안정 바. 청년문화 활성화 및 청년문화 공간 마련 사. 그 밖에 청년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체계의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시장은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문경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3.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4.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참여단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정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청년 지원 관련 업무 담당 국장 2. 청년 지원 관련 업무 담당 실장ㆍ과장ㆍ소장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청년을 3분의 1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문경시의회 의원 나. 교육청,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청년단체 활동 등 청년정책과 관련된 활동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청년정책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마.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