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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청년 기본 조례

문경시 · 공포일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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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청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청년 참여 확대, 권익 증진 및 능력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靑年)정책의 목적에 부합하여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사항 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사회참여 확대 나.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일자리ㆍ창업 지원 다. 청년의 능력 개발 지원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생활 안정 바. 청년문화 활성화 및 청년문화 공간 마련 사. 그 밖에 청년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체계의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청년정책 연구 등

제7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시장은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8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문경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3.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4.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참여단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정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청년 지원 관련 업무 담당 국장 2. 청년 지원 관련 업무 담당 실장ㆍ과장ㆍ소장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청년을 3분의 1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문경시의회 의원 나. 교육청,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청년단체 활동 등 청년정책과 관련된 활동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청년정책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마.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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