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경시 · 공포일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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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및 운영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통업무 담당 국장 2. 문경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3.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6조(위원회의 비상설화)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에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척되거나 기피 또는 회피한 경우 해당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해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 사항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전자우편, 서면 및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업무 담당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 처리 2.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좌 3. 회의록 작성 및 보관
제10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으로 한다.
제12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11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