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청년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과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천군 · 공포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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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청년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과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11.> 1. “청년”이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단, 개별사업의 성격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 “청년정책”이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 및 청년단체의 참여, 권익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공간”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유ㆍ무형의 공간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발전과 공정한 기회보장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청년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② 제1항의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12. 30.> 1. 청년 정책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가. 청년의 자립과 자치를 위한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개발 지원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창업지원 라. 청년의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마. 청년의 부채경감 바. 청년문화 활성화 및 공간마련 사. 청년의 권리 보호 아. 청년의 지역 정착 지원 자. 청년의 교류확대 차. 청년의 건강권 보장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 확보 방안 4. 청년위원회 등 민관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 12. 30.]
제7조 삭제 <2021. 12. 30.>
제8조(청년 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청년정책 실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매년 청년의 고용ㆍ생활ㆍ교육ㆍ문화ㆍ여가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를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군수는 청년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예천군 청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2. 30.> 1.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5. 제26조에 따른 예천군 청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예천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 7.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행정문화복지국장, 경제농림국장,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9. 9. 19., 2022. 12. 22., 2023. 12. 18., 2024. 5. 9.>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제10조(위원의 제척 및 해촉) ①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3. 건강 등 개인적 사정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연구사업) ① 군수는 청년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 수립ㆍ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탁과 재정지원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은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및「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