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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예천군 · 공포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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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에 두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시책 심의 ②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 심의 ③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 ④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 대상지역 선정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09.04.09, 2023. 7. 10.>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 12. 31., 2023. 7. 10., 2024. 5. 9.> 1. 기획예산실장 2. 총무과장 <개정 2008.08.11, 2011.10.12, 2019. 9. 19.> 3. 건설교통과장 <개정 2011.10.12, 2014.12.04.> 4.<삭제 2014.12.04> 5. 예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6. 예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7. 운수업체 대표 약간명 8.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삭제 <2023. 7. 10.>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간사와 서기

제5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를 두되, 간사는 교통관리팀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관리 담당직원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23. 7. 1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조 운영

제6조(운영)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 7. 10.> ②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3. 7. 10.]

제7조 안건배부

제7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3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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