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 경영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천군 · 공포일 2024-05-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 경영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듯은 다음과 같다. 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 연한을 말한다. 2.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 예천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택시의 기본차령 연장 등) ① 택시의 기본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제1호의 기본차령에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더하기 위해서는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1년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