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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예천군 · 공포일 2024-05-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 경영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듯은 다음과 같다. 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 연한을 말한다. 2.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 예천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택시의 기본차령 연장 등

제4조(택시의 기본차령 연장 등) ① 택시의 기본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제1호의 기본차령에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더하기 위해서는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1년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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