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17.9.18.>
예천군 · 공포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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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17.9.1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의2(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17.9.18.> 2. “민영주차장”이란 군수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부설 주차장을 말한다. <신설 2006.12.26, 2017.9.18.>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등) ①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9.18.> ② 민영주차장을 설치한 자는 자체 관리규정에 의해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③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발견한 시점에서부터 차량운행자가 운행을 위해 돌아온 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5.10.30>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제1항의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동조개정 2006.12.26> ④ 법 제14조제3항의 노외주차장관리자는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개정 2017.9.18.>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①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개정 2017.9.18.> 2. 국세청장이 교부하는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자동차. 다만, 면제기간은 성실납세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②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1시간 이내의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1시간 초과시와 1일주차권 또는 월정기주차권을 이용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승차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 한하며, 주차장관리자에게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개정 2009.04.09, 2017.9.18., 2019. 9. 16.>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 등급 1급부터 6급까지의 유공자 <개정 2009.04.09, 2017.9.18.>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제4조 <삭제 2017.9.18.>
제5조(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따르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이용자의 식별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ㆍ규모ㆍ형태 및 주변 시설물의 배치상태를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한다. <개정 2009.04.09, 2016.11.14, 2017.9.18., 2021. 5. 24.>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주차제한차량 등) <개정 2017.9.18.> ② 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14, 2017.9.18., 2021. 5. 24.>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의 위치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가 정한다. <개정 20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9.18.> 1.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은 경쟁입찰 방식 중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9.18.>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2항에 의한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개설자 업무를 수행하는 자. 단, 동법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한한다. 2. 비영리 공익법인 ③ 제1항에 의한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 <신설 2017.9.18.> ④「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는 2년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신설 2017.9.18.>
제6조의2(공영주차장 위탁료 산정) <신설 2017.9.18.> ① 군수는 공영주차장을 위탁하여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산출기준 중 해당 주차장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산정한다. 1. 주차장면적에 대한 도로 점용료 또는 사유재산 대부료의 상당액 2. 주차요금, 주차면수, 운영일수, 평균주차대수를 고려한 예상수입액의 95%에서 인건비, 수선유지비, 세금공과금 등의 지출예상액을 차감한 금액 ② 군수는 평균주차대수를 확인하는 경우 반기별 1회 이상 출장하여 차량대수 및 수입금을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수탁기관으로부터 수입과 지출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하여야 한다. ③ 위탁관리기간은 2년으로 하고, 수탁료는 매년마다 산출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위탁료를 3개월 단위로 선납하여야 한다.
제6조의3(관리수탁자 관리·감독 등) <신설 2017.9.18.> ① 군수는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위·수탁계약서에서 정한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 관리에 관한 현황을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출입조사를 거부하거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위탁관리 현황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3.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탁료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6조의4(관리위탁 평가 및 갱신계약) <신설 2017.9.18.>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갱신여부를 결정하되 세부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제7조(부대시설의 종류 및 주차장설치비율)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주차장설치 비율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