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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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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 1. 도로명 :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 법 제22조제6항 외에 김해시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 사물주소가 부여된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시장은「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김해시 인터넷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10.29.> 1. 김해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비와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시장이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은「김해시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4조 광고의 비용

제4조(광고의 비용) 법 제25조제4항 및 영 제45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광고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0.29.> 1. 무료 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 제1호 외의 경우로서 시장이 별도로 산정한다.

제5조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시장은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시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보급 5. 그밖에 시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른 김해시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소정보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주소정보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도시계획 담당 부서의 장 3. 도로관리 담당 부서의 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소방, 경찰, 우편물류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김해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간사

제11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업무 담당 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제12조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제12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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