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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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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소속 직원의 자녀ㆍ손자녀 보육 및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제14조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인 김해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소속 직원”이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김해시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노동자, 청원경찰 등 김해시 소속 직원을 말한다. 3.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에 따라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직원의 자녀ㆍ손자녀 보육을 위하여 김해시청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 명칭 및 위치

제4조(명칭 및 위치) ① 김해시청 직장어린이집의 명칭은 김해시청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어린이집은 김해시 김해대로2371번길 24-19에 위치한다.

제5조 업무

제5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유아 보육 및 교육 2.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3.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4. 그 밖에 영유아 보육과 관련된 업무

제6조 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김해시 소속 직원의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입소자격

제7조(입소자격) 어린이집의 입소자격은 제2조제2호에 따른 김해시 소속 직원의 자녀ㆍ손자녀로 한다.

제8조 위탁운영 등

제8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이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 기간이 끝난 후에도 제9조에 따른 위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기간ㆍ보육비용 등을 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기관 선정위원회

제9조(위탁기관 선정위원회) ① 시장은 위탁기관의 선정과 재위탁을 위한 운영 능력 등의 평가를 위하여 김해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탁기관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탁기관선정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새로 구성하고 회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③ 위탁기관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ㆍ위촉한다. 이 경우 업무담당 부서의 공무원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보육 관련 대학교수 2.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사람 3.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 4.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위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1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되지 않은 위탁기관선정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제10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0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어린이집 원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김해시청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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