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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경관 조례

밀양시 · 공포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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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경관"이란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시가지경관 등 자연과 인공에 의하여 경관적 가치가 높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관을 말한다. 2.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시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5.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6.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7.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색채, 야간경관, 가설울타리 등 특별한 관리가

제3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시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시의 자연, 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 시장·사업자·시민의 책무

제4조(시장·사업자·시민의 책무) ① 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경관계획수립제안서의 처리절차

제6조(경관계획수립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6.> 1. 삭제 <2017.10.26.> 2. 삭제 <2017.10.26.> 3. 삭제 <2017.10.26.> 4. 삭제 <2017.10.26.> 5. 삭제 <2017.10.26.>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4.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5.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 6.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7.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안서의 내용이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0.26.>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경관계획의 내용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색채 및 야간경관 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특정 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7. 중·장기적 도시경관 시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 선정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삭제 2017.10.26.>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목개정 2024.5.9.]

제9조 경관사업의 대상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21.> 1. 도시경관 관련 교육·홍보 등 경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주요 하천 및 수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5. 도시구조물 및 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6. 옥외광고물 정비와 개선을 위한 사업 7. 도시경관 형성 및 향상을 위해 경관심의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설계비 지원사업. 다만, 경관법에 따른 의무적 심의대상과 공장, 창고, 동ㆍ식물관련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4.5.9.>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경관사업계획서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①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경관사업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11조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 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 확보 방안의 적절성

제12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2.4.21., 2024.5.9.> 1. 경관사업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 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법 제16조에서 정한 경관사업이 완료되는 날까지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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