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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밀양시 · 공포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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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책본부의 구성

제2조(대책본부의 구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밀양시 대책본부”라 한다)에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 ②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본부장: 시장 2. 차장: 부시장 3.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소)의 장 4. 대변인: 밀양시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5. 통제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주관하는 국장ㆍ소장. 다만, 해당 국장ㆍ소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밀양시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6. 담당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③ 밀양시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밀양시 공무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밀양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파견받은

제3조 구성원의 임무

제3조(구성원의 임무) ① 밀양시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장: 밀양시 대책본부장 보좌 2. 총괄조정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밀양시 대책본부장 및 차장 보좌 3. 대변인: 재난 수습 홍보업무 총괄 4. 통제관: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5. 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6. 실무반: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4조 직무대행

제4조(직무대행) 밀양시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운영기간

제5조(운영기간) ① 밀양시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재난(자연재난에 한정한다)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밀양시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밀양시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편성기준 등

제6조(편성기준 등) ① 밀양시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자연재난: 별표 3 2. 사회재난: 별표 5 ② 밀양시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7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상황판단회의

제7조(상황판단회의) ① 밀양시 대책본부장 또는 밀양시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밀양시 대책본부장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하며, 상황판단회의는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주관한다. ② 밀양시 대책본부장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밀양시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2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8조에 따른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 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 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국장ㆍ소장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 중 밀양시 대책본부장등이 지명하는 사람 3. 각 실무반장 4.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

제8조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제8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밀양시 대책본부장은 제2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밀양시 대책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제9조 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제9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밀양시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밀양시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해야 한다. 다만, 밀양시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밀양시 대책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파견근무자의 사전 교육 등

제10조(파견근무자의 사전 교육 등) ① 밀양시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밀양시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1조 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제11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밀양시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밀양시 대책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밀양시 대책본부의 차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국장ㆍ소장 2. 영 제43조의5제1항 각 호의 기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국장ㆍ소장(해당 국장ㆍ소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과장을 말한다)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밀양시 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관할 구역 내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추천하는 사람 나. 그 밖에 밀양시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밀양시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밀양시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밀양시 대책본부회의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⑤ 밀양시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2조제

제12조 회의의 소집 및 운영

제12조(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밀양시 대책본부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밀양시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미리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밀양시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밀양시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밀양시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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